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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계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 작성일 2017-04-10 17:42
계양경찰서 선거법 강의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계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
*일시 : 2017. 4. 4.(화) 10:00
*장소 : 계양경찰서 2층 대강당
*참석인원 : 계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150여명
*강의내용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사항
  - 공무원의 업무추진시 주의해야 할 점
  - 주요 위반사례와 판례 등
 
공공누리 마크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032-547-1390)에서 제작한 계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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