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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붙임과 같이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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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 남구선관위 지도계 (032-815-1390, 812-4117)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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