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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각종 단체 행사안내 홍보물에 축사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각종 단체 행사안내 홍보물에 축사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축사게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단체의 행사 시 행사안내문에 축사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
2.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행사참석자에게만 배부되는 행사안내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례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 포함)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 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6. 12. 1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동문회 등 각종 단체·모임의 행사에서 그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공직-93-120(2)-사무총장
되려는 자를 포함함)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6. 1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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