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 주관 자치대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장 축하광고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전남광주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6 풀뿌리 자치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개인이 지역신문에 이를 축하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요?
? 수상내용 : 2016 풀뿌리 자치 대상
? 수 상 자 : 신우철 완도군수
? 시상주체 :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전남광주협의회
? 광 고 처 : 완도신문
- 주간신문이며, 1회 3,200부 정도 발행
- 배부권역 : 완도군 일대 및 전국의 향우회원 등에게도 배부
? 광 고 주 : 삼막석재 대표 김정옥
- 완도군 번영회 부회장이며, 현재 입후보예정자는 아님.
? 광 고 안
(2016. 12. 15. 완도신문사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제9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통모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에도 위반될 것임.
(2016. 1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