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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의정보고서 배부 시 어깨띠 착용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20
의정보고서 배부 시 어깨띠 착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의정보고서 배포 시 국회의원 또는 배부자가 국회의원 이름이 포함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지?
(예시 1) “국회의원 OOO 의정보고서 배부 중”
(예시 2)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회의원 OOO”
(2017. 1. 13. 국회의원 김한정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를 의뢰받은 제3자가 귀문의 예시 1과 같은 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국회의원이 귀문의 예시 2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의정보고서 배부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국회의원이 아닌 제3자가 귀문의 예시 2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7. 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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