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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의 지역사무소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22
국회의원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의 지역사무소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외벽에 자신의 사진 및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예시) “OO초등학교 신설 예산 확보”
(2017. 1. 20. 국회의원 소병훈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 및 예시와 같은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017.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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