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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출구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37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출구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출구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종합편성채널 JTBC가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출구조사가 가능하다면 「공직선거법」상 공중파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2. 스마트폰 앱이나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유권자의 동의하에 투표후보,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12. 30. (주)제이티비씨보도국장 권석천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직선거법」제1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국에 해당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선거일에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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