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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농협중앙회 설립 지주회사 소속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40
농협중앙회 설립 지주회사 소속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농협중앙회의 상근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1년 3월 11일 「농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설립근거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두고 있음에 따라 지주회사 종사 상근 직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017. 1. 23.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서필상 질의)
 
【답】귀문의 경우 NH농협금융지주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소속 상근 직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01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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