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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정권교체” 문구를 포함한 당내경선 슬로건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43
“정권교체” 문구를 포함한 당내경선 슬로건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내경선의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목적은 정권창출 및 정권교체를 통해 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슬로건의 사용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하고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서 아래의 사항이 허용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 문구를 포함한 당내경선 슬로건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2017. 2. 1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선거-254-58(2)-사무총장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귀문과 같은 구호를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의 방법은 제외), 트위터 등 SNS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광고, 거리게시 현수막, 인쇄물, ARS전화 등에 사용하는 것은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98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17.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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