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문구를 포함한 당내경선 슬로건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내경선의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목적은 정권창출 및 정권교체를 통해 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슬로건의 사용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하고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서 아래의 사항이 허용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선거-254-58(2)-사무총장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귀문과 같은 구호를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의 방법은 제외), 트위터 등 SNS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광고, 거리게시 현수막, 인쇄물, ARS전화 등에 사용하는 것은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98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17.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