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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무선 태블릿 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45
무선 태블릿 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아래 사항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무선 태블릿 전화기 개요 -
? 무선 태블릿 전화기의 특징
태블릿 PC는 내장된 통신모듈이 없어 별도의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하나, 태블릿 전화기는 내장된 통신모듈(음성, 문자발송)이 있음.
? 무선 태블릿 전화기의 기능 중 문자발송관련
? 주소록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
- 태블릿 전화기에서 전화번호 직접 입력 및 저장 가능
- PC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태블릿 전화기의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태블릿 전화기의 주소록에 저장할 수 있음(모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PC에 있는 주소록과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을 이동할 때만 전화기와 PC를 유선으로 연결).
- 태블릿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PC에 저장 또는 백업할 수 있음(이동시에만 PC와 유선으로 연결).
? 문자 내용 입력
- 전화기에서 문자메시지를 직접 입력
- 사진, 동영상, 음성은 태블릿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할 수 있고, 시중에 있는 모든 전화기의 기능처럼 PC에 있는 파일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가능
? 문자발송 프로그램
무선 태블릿 전화기 문자발송 프로그램은 제조 시 단말기에 탑재되는 기본 프로그램이며, 제조 후 사용자가 임의로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고, 공장초기화 하여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남아 있음(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은 공장초기화를 하면 삭제됨).
? 문자발송 방법
문자메시지 1회 발송시 주소록에서 문자 수신자를 1명~20명 이내에서 수동으로 선택하고 이후 발송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수신자만큼 문자가 발송되는 수동식임(발송버튼이나 수신대상자를 미리 눌러 놓는다든가, 문자 수신자와 발송버튼을 20개씩 자동 설정하여 별도조작을 하지 않고 발송하는 방법 등이 아니라 반드시 문자 수신자를 직접 선택하고 발송버튼을 눌러야 발송이 되는 수동식임).
(2017. 2. 13. 오동근 질의)
 
【 답 】 귀문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7.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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