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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자 선호도 등의 보도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3 13:28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자 선호도 등의 보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외에 빅데이터를 활동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각종 포털 검색 사이트부터 모바일 SNS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검색 빈도나 심지어 지지의사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 관심도-선호도 파악은 기존 여론조사 방식과는 다르고 아직 확립되지 않은 기법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빅데이터를 통한 각 후보 선호도를 방송을 통해 공표해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유권해석 의뢰 사항 ]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 이전 방송사 투개표 선거방송에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특정기간 각 후보에 대한 관심도나 선호도 추이 결과를 생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 MC멘트 예시 〉  
   
?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지난 6일 동안 포털사이트나 트위터에서 OOO후보와 XXX후보의 선호도를 ‘지지’나 ‘투표’ 등의 관련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OOO후보가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그래프와 수치 포함).
? 선거 당일인 오늘,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지금(예, 16시 또는 17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각 후보 관심도나 선호도를 빅데이터로 실시간 분석해 그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OOO후보가 오전엔 관심이 높다가 오후 3시를 기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XXX후보가 오늘 하루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2017. 2. 6. 문화방송 선거방송기획단 단장 지윤태 질의)
 
【답】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SNS 등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결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나 선호도를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같은 법 제8조·제96조 등 언론보도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17.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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