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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3 13:29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운동 중에는 순회투표방식의 경선운동도 포함됩니다. 순회투표방식의 경선운동은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로 4회에 걸쳐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경선운동방식입니다.
※ 순회투표는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합동연설회 현장에서의 투표를 말함.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당내경선의 순회투표 옥내에서 다음의 경선운동이 허용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순회투표 옥내에서 경선후보자가 사용하게 될 경선운동방법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홍보물 배부
- 홍보용 피켓 및 소품(마스코트, 수기, 손카드 등)사용
(2017. 2. 15.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질의)
 
【답】귀문의 경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경선후보자가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옥내에서 귀문과 같은 방법의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임. 다만,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지를 호소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7.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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