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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투표인증사진을 이용한 방송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3 13:34
투표인증사진을 이용한 방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저희 문화방송 선거방송기획단에서는 가장 신속·정확하며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선거 개표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후보자와 유권자의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과 관련하여 개표방송 사용 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까닭에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다음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일 포함)
- 선거일에 SNS를 통해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 사용 가능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 개표방송의 한 코너로 사용되고 있는 ‘투표 인증샷 보내기’의 경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들이 보내온 투표 인증사진(후보자의 기호가 표시된 사진)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특정 후보의 기호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1. ‘투표 인증샷 보내기’를 기존처럼 개표방송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유권자 투표 인증샷의 방송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 선거당일 방송사에 들어온 인증샷을 취합해 지지 후보별로 분류한 뒤, 수치화된 데이터로 개표방송에 활용
(2017. 2. 2. ㈜문화방송 선거방송기획단 단장 지윤태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선거일에 투표·개표 관련 방송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나타내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찍은 사진(이하 “투표인증사진”이라 함)을 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방송사가 선거인의 투표인증사진을 지지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수치화한 자료를 순위·우열을 나타내어 방송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96조 또는 제98조에 위반될 것임.
(2017. 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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