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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권역별 순회경선에 참석하는 대의원에 대한 정당의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3 13:36
권역별 순회경선에 참석하는 대의원에 대한 정당의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 대상 권역별 순회경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순회경선은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을 대상으로 권역별(호남권·충청권·영남권·수도권)로 실시됨.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1호거목에는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의원 대상 권역별 순회경선을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로 보아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017. 2. 22.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질의)
 
【답】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 및 제230조제7항에 위반될 것임.
(2017.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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