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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1. 정당이 선거사무소 등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가. 회계보고

  (물품을 지원한 상급당부) 선거운동용 물품을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여 대금을 지출한 당부의 회계책임자가 지출부의 ‘조직활동비’ 과목에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회계보고함.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 과목에서 지출 처리함.

  (물품을 지원받은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에서 지원된 날짜에 수입계정의 ‘상급당부 지원금’ 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계정의 ‘선거비용’ 과목에서 지출 처리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정당선거사무소용) 39쪽 참조

  (물품을 지원받은 선거사무소)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 등에서 지원된 날짜에 해당 계정(보조금/보조금외)의 ‘선거비용’ 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예비)후보자용] 28쪽 참조

나. 지원내역 보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용 물품을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여 대금을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등에 지원하는 경우 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 원회에 그 내역을 보고함. [‘덧붙임 2’ 엑셀파일의 ‘물품지원내역’ 시트 참조]

지원내역 보고기간 : 2022. 2. 1. ∼ 6. 1.(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물품지원내역’ 보고 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물품지원 내역은 제외하되, 계좌이체 지원은 모두 포함하여 보고

  지원내역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내역을 하급 위원회와 지원받은 정당의 관할 위원회에 통지

다. 선거비용 보전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임.

2.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연락소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에서 대당 1천만원인 연설·대담 차량 2대를 제작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소에서 1대, 선거연락소 1곳에서 각 1대씩 사용하는 경우

가. 회계보고

  (물품을 지원한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사용분 총 2대(2천만 원)에 대하여 ‘선거비용’ 과목에서 지출 처리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시 연설·대담차량 2대에 대한 견적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구비

  (물품을 지원받은 선거연락소) 선거운동용으로 지원받은 물품을 수입·지출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함(회계보고 불요).

나. 지원내역 작성·통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용 물품을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여 대금을 지출하고,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때에는 선거연락소에 그 내역을 통지하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시 해당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함. [‘덧붙임 3’ 선거사무소의 물품 지원 내역]

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사용분 총 2대(2천만 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보전청구서를 제출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사용분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공직선거관리규칙」별표 1의2)’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

※ 보전청구 시에는 연락소별 지원물품·수량 등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함.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1대, 1천만 원) 사용분에 대하여 관할 위원회에 별도의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덧붙임 1. 작성예시 각 1부

2. 정당의 지원내역 보고 서식 1부

3. 선거사무소의 선거연락소 물품 지원내역 보고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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