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로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로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추천한 여성후보자에게 여성정치발전비로 선거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리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 4. 4.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삼화 질의)
【답】귀문의 경우 정당은 소속 정당 추천 여성후보자에게「정치자금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비로 선거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2017. 4.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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