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 선거법 안내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 선거법 안내입니다.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착용행위 및 전화이용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시에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금지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구내·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를 유념하여 선거운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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