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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2016. 1. 14. ~ 4. 13.)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리며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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