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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의정활동보고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리며,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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