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시설물 설치 등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2015. 10. 16. ~ 2016. 4. 1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있으며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