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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수서창동지역의 인구수 변경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공고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구수 변경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시 : 2018. 4. 13.(금)
나. 장 소 :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변경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변경) 내역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홍보계(032-471-73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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