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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어깨띠 착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4 10:36
국회의원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어깨띠 착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아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깨띠 또는 피켓을 들고 공개된 장소(연산교차로)에서 인사를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확인요청함
2. 1번에서 질의한 행위 가능시 소지 또는 착용가능한 어깨띠, 피켓의 적정 규격 관련 규정.
- 어깨띠와 피켓의 폭/너비 등에 대한 규정 여부
3. 착용 또는 소지할 어깨띠 등의 국회의원 성명 기재 가능 여부.
4. 인사문구의 적정여부 판단.
-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2017. 2. 21. 국회의원 김해영 질의)
 
【답】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7.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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