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나라사랑교육 추진 계획 개요 | ||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3호(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대통령지시사항, ‘10.12.21, 국무회의시) - 학교 교육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 검토 - 총리실 주관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10.12.30 1차 관계기관 회의)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8조 제7항 제5호(‘11.6.7.)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운영” ○ 나라사랑교육 노력 배가(대통령지시사항, ’15.1.19, 업무보고시) “젊은 세대들에게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 □ ‘17년 나라사랑교육 추진 계획 ○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등을 통해 155만명 교육 추진 ? (공직자)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강 협조·추진, 공무원 교육기관 내 교육과정 개설 적극 협조 ? (학 교) 개학 전 조치, 연간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강연이 포함되도록 ? (군인·민방위) 교육훈련 과정에 비군사 대비 과목 개설 협조 ○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 포럼 구성, 안보 이슈 공감대 형성 ? 지방보훈관서 주관, 지방경찰청?교육청?군부대 등 참여 ? 지역별 호국 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안보이슈 정리·평가 공감대 형성 ○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보훈 관서장들이 전국 모든 지자체 통방위 참석 추진 *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정리한 간행물 배포 등 ○ 호국보훈문화 진흥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수호 의지 고양 ? 호국보훈과 대중문화를 접목한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 ’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 지원으로 700만명 이상 관객 호국의식 고양 ? 주요 도로 등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국가 자긍심을 고취 *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호국보훈교육진흥법」제정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의 호국보훈교육 정책 수립, 호국보훈교육협의체 운영, 공직자 호국보훈교육 실시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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