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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20 14:13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애국심, 호국정신,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나라사랑 강의를 실시하는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1.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이하 “강사”라 한다)의 나라사랑 강의가「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강사의 ‘강의를 촬영한 영상’ 또는 ‘강의자료’를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 또는 강의자료가 대북정책, 사드배치 등 특정 정당의 공약과 일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의「공직선거법」위반 여부
3. 선거기간 중 나라사랑 강의 가능 여부
- 선거기간 전?후 나라사랑교육 강의 가능 여부
4.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나라사랑 강의 가능 여부
5. 강사의 강의자료의「공직선거법」위반 여부
* 강의자료 11부 : 별도 송부
 
 
  ‘17년 나라사랑교육 추진 계획 개요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3호(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대통령지시사항, ‘10.12.21, 국무회의시)
- 학교 교육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 검토
- 총리실 주관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10.12.30 1차 관계기관 회의)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8조 제7항 제5호(‘11.6.7.)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운영”
○ 나라사랑교육 노력 배가(대통령지시사항, ’15.1.19, 업무보고시)
“젊은 세대들에게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
 
□ ‘17년 나라사랑교육 추진 계획
○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등을 통해 155만명 교육 추진
? (공직자)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강 협조·추진, 공무원 교육기관 내 교육과정 개설 적극 협조
? (학 교) 개학 전 조치, 연간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강연이 포함되도록
? (군인·민방위) 교육훈련 과정에 비군사 대비 과목 개설 협조
○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 포럼 구성, 안보 이슈 공감대 형성
? 지방보훈관서 주관, 지방경찰청?교육청?군부대 등 참여
? 지역별 호국 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안보이슈 정리·평가 공감대 형성
○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보훈 관서장들이 전국 모든 지자체 통방위 참석 추진
*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정리한 간행물 배포 등
○ 호국보훈문화 진흥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수호 의지 고양
? 호국보훈과 대중문화를 접목한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 ’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 지원으로 700만명 이상 관객 호국의식 고양
? 주요 도로 등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국가 자긍심을 고취
*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호국보훈교육진흥법」제정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의 호국보훈교육 정책 수립, 호국보훈교육협의체 운영, 공직자 호국보훈교육 실시 등 규정
(2017. 2. 16. 국가보훈처장 질의)
 
【 답 】국가기관이 선거와 무관하게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및 교육자료를 해당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귀문과 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87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까지 자제하여야 할 것임.
(2017.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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