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동영상 콘텐츠에 후보자 등 출연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20 14:15
동영상 콘텐츠에 후보자 등 출연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예능방송 출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바, ‘양세형의 숏터뷰’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2017. 3. 14. 국회의원 신용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귀문의 동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발언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귀문의 동영상 콘텐츠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에 이르는 때에는 언론기관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고 보도하여야 할 것임.
(2017.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59-16-선거정책실장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질의회답] 동영상 콘텐츠에 후보자 등 출연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