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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구청장 참여 각종 행사의 페이스북 게시에 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15 16:21

구청장 참여 각종 행사의 페이스북 게시에 대한 질의회답
 
【 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의 페이스북 운용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 구청장의 활동상황 이 촬영된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종류 및 내용
- 구청장 동 방문 행사 발표 및 질의응답
- 각종 행사에서의 인사말 또는 축사
-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수여 끝.
 
(2016. 7. 4. 남구청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각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게시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허용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 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 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양태 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6. 7. 4.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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