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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자문회비 납부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15 16:25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자문회비 납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고가 많은 귀 위원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시에 요청된 아래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현안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요청사항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2016. 8. 15. 인천관내 건립예정인 평화의소녀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 및 자문위원회비 10만원 납부요청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지역 종교,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 80여곳이 참여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인천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 검토 요청사항
인천광역시장이 건립추진위원회 요청에 따를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끝.
 
(2016. 6. 28. 인천광역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6. 7. 4.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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