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15 16:29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앰인터네셔널(주)에서 개발한 앱(Application)을 인천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명시한 바와 같이 앱의 특성상 사용자가 많을수록 회사의 가치가 커지며 사업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3. 민원신청사항 수용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위법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앰인터네셔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여성기업임.
 
(2016. 6. 27. 인천광역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원 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6. 7. 4.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