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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15 16:31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의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상근직원” 등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아래 열거된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의하여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자치단체장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
- 자치단체장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2016. 6. 9. 행정자치부장관 질의)
 

【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축의?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소속 상근직원에는 귀문의 공무원 및 근로자(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함)가 포함됨.
 
(2016. 7.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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