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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교육감의 무료 강의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15 16:32
교육감의 무료 강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귀 위원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직무관련(법령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 또는 계약 당사자, 수탁기관 등) 단체, 개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강연 요청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료 강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학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상기의 연수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예산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 질의내용
향후,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교육감에게 「학원설립?운영자연수」 강의를 요청할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선거와 무관한 교육관련 내용을 주제로 무료 강의 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7.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관련 주제로 무료 강의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실시하거나, 강의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6. 7. 14.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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