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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19 15:4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경기도 포천시장 서장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등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1항 규정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1항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1. ‘전년도 12월 31일’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이 분분한 바, 귀 위원회의 의견은?
가. 포천시의 경우(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일:2015. 12. 11., 주민소환투표 청구일:2016. 2. 13.) 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12. 31.은 2014. 12. 31.이 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12. 31.은 2015. 12. 31.이 됩니다.
나.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일을 기준 으로 2014. 12. 31. 현재 주민등록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2015. 1. 1.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인 2016. 2. 13.까지 1년 2개월 동안에 전입한 11,990명(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131,694명의 9.1%)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소환-7-4(4)-위원회 의결
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들 중 서명권을 행사한 자의 서명서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주민소환투표 성사 자체가 무산될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을 기준으로 2015. 12. 31. 현재 주민등록 등록자로 할 경우 2016. 1. 1.부터 2. 13.까지의 전입자들을 제외한 2015년도 전입자들은 청구권 자격이 부여됨으로 최대한의 참정권이 보장되게 됨은 물론 주민소환투표의 성사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다. 주민소환투표의 취지 자체가 주민의 직접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로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상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법 제7조제1항의 ‘전년도’ 규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를 기준 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포천시 선관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일로 기준을 잡을 경우, 1월에 신청을 한 경우와 12월에 신청을 한 경우 자격 요건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놓고 형평성을 잃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2) 아울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고 있고,
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연령(19세 이상)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중앙선관위:소환-7, 2008. 11. 3. 회답) 규정 등 주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4)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권도 참정권이므로 최대한 보장 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따라서 포천시 선관위가 적용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자는 동법 제7조제4항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청구권자의 자격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자로 하여 부당하게 주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 나와 있는 서명일의 의미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는 청구권자가 서명 후 서명 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바 포천시의 경우 2015. 12. 11.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2016. 1월 중순부터 서명 작업을 시작해 서명부의 서명일이 모두 2016. 1월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서명활동이 시작된 서명일자를 기준으로 ‘전년도’를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의견은?
3. 전입?전출자의 청구권자격 여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자격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일 현재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전년도 12월 31일 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일 현재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 기간 중에 단기간의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자격 유무는?
(2016. 6. 17.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 이현묵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본문의 ‘전년도 12월 31일’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그 두 날짜 사이의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해당할 것임.
(2016. 7.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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