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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행정협의회의 전국단위 행사 개최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7-29 15:06
행정협의회의 전국단위 행사 개최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로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함)』가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는 만해 한용운 순례길 개발 및 운영, 콘텐츠 개발, 문학관 건립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에 명시하여 각 지자체의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은 8.15광복 71주년으로,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만해 한용운 순례길 국토종단대장정’을 추진하여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정신과 문학정신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행정협의회의 예산을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에 교부하여 만해연구소 주관으로 ‘만해 한용운 순례길 국토종단대장정’을 진행하는 것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행정협의회의 예산(회원 지자체장의 연회비, 특별회비)을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로 교부하여 국토종단대장정(4박 5일, 숙식제공)을 진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2) 행정협의회 가입 지자체의 예산으로 각 지자체별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와 행사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3) 지방재정법 및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가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관련 별표 1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 자치행정분야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질의4) 질의 1 내지 질의 3의 방법으로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가 행사를 진행할 때, 외부 기업 등으로부터 숙식을 후원을 받아 행사참가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에 저촉되는지?
 
<우리구 의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에 의거 독립유공자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애국정신과 문학정신을 선양하고자 지역적 관련이 있는 6개의 지자체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153조에 의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8.15 광복절 71주년을 기념하여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행정협의회 예산(재원: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등)을 동국대 만해연구소로 지원하여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 한용운 순례길 국토종단대장정(4박 5일)’을 실시하는 것은,
순례길 국토종단대장정 사업의 성격상 참여자에게 숙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후, 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 6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의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행정협의회 및 국토종단대장정의 행사 개요  
   
□ 행정협의회의 개요
? 설립근거: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3조
※ 가입 지자체:충남 홍성군, 강원도 인제군·속초시·고성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성북구
? 역 할
-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 모색
-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을 행정협의회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
- 만해 한용운 순례길, 만해축전 기념사업 등을 관광자원화 콘텐츠 개발 추진
일 시 내 용
2015. 5. 20.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성북구 ⇔ 홍성군 ⇔ 인제군)
2015. 9. 12. 선양사업관련 자치단체장 ⇔ 각 지자체 교육청 교육장 간담회
(홍성군청)
2015. 11. 16.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
(5개 지자체장, 교육청 교육장,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2016. 3.2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5개 지자체장, 교육청 교육장,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만해마을)

- 선양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순례길 운영, 문학관 건립, 학술세미나, 정책포럼, 만해축전 등)
? 추진경과
 □ 8.15광복 71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순례길 국토종단대장정’ 추진 개요
? 주최/주관: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 일 시:2016년 8월 11일(목) ~ 8월 15일(월), 4박 5일
? 대 상:공모접수를 통한 전국의 희망 대학생
? 운영내용:만해 한용운의 출생, 출가, 수행, 독립운동, 입적 등의 유적지 도보순례
※ 순례코스:[1일] (홍성)만해 생가지 → [2일] (인제)백담사·만해축전→ [3일] (속초)신흥사·설악산 → [4일] (고성)건봉사·통일전망대 → [5일] (성북)심우장 → (서대문) 서대문형무소·독립민주축제
? 진행방법:행정협의회의 예산을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에 교부하여 만해연구소에서 순례길 운영(필요시 참여학생 자부담 포함)
(2016. 7. 13.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질의)
 
【 답 】 1. 문 1 내지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행정협의회가 그 사업과 관련있는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에 회비를 지출하거나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인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과 위탁계약을 하여 예산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연구기관이 귀문과 같이 전국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주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6.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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