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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8-01 10:47
국회의원의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역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관계자 수명(약 4∼5명)과 선거기간 전에 지역구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서명을 받는 행위
? 목적 : 지역숙원사업인 ‘버스노선 신설’ 등에 대한 주민서명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공론화하고자 함.
? 장소 : 지역구 내 공개된 장소(길거리, 지하철역 인근 등)
? 방법 : 일반적인 형태의 서명부를 활용
※ 서명부에는 별도로 정당명이나 국회의원 직·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음.
? 횟수 : 특정 현안 추진을 위한 일정 수 주민의 서명을 받은 후 종료
2. 호별 방문 이외 일반 상가 내 점포를 방문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의 저촉여부
3. 특정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복장이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 복장 : 왼쪽 상단에 ‘정당명과 로고’가 새겨진 붉은 색상의 당 점퍼
? 어깨띠 : 서명운동 안내문구 및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표기
(2016. 7. 20. 국회의원 오신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귀문과 같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민의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2016. 7.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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