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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8-04 14:55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0시간)이 정당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 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서 제한하는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가입 및 활동이 불가능하다.
(을 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주당 해당 시간만큼 공무에 종사하고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공무 외의 직에 종사하거나 활동할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정당가입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보장된다.
(병 설)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은 보장되나, 일부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므로 정당활동에 제한(유급 당직자 신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016. 8. 1. 박경만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2016. 8.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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