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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3. 19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 작성일 2016-03-19 13:40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기간 : 2016. 3. 19. ~ 3. 25.(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
-추천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남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이상 500인이하
            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벌칙 :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인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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