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개표참관인 신고서(서식)
개표 참관인 신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선거사무안내 책자 p43)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⑵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제1항)
⑶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제1항)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