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개최일전 2일까지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붙임2서식에 따라 서면신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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