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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개최일전 2일까지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붙임2서식에 따라 서면신고 해야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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