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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입후보예정자의 명절·국경일 등 축하·기념 현수막 거리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6-15 16:27
입후보예정자의 명절·국경일 등 축하·기념 현수막 거리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선거 전에 현수막을 활용하여 특정일에 축하인사를 할 수 있는지?
             2. 위 현수막에 출마자 이름(예시 : 담양의 아들 서범진)을 표기할 수 있는지?
             3. 위 현수막에 출마자 당적을 표기할 수 있는지?
≪ 현수막 설치 예정일 및 게재내용 ≫
일 자 구 분 게재내용(예정)
2017년 6월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8월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2017년 10월 개천절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합시다.
추 석 추석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연중 으뜸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한글날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뜻 깊은 날입니다.
2017년 12월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세요.
2018년 2월 구 정 웃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뜻 깊은 명절 보내세요.
2018년 3월 삼일절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2018년 5월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승의날 사랑하는 스승님께 존경을 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 6. 8. 서범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6.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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