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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정당의 부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6-21 09:17
정당의 부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정의당에서는 당대표 및 부대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인바, 부대표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부대표경선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
2. 부대표경선후보자로 청년후보자(35세 이하. 이하 같음) 1명, 여성후보자 1명 등 총 5명이 출마하였을 경우 청년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이 경우 청년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선출하되, 당규 제4호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있음.
≪당대표 및 부대표 경선 개요≫
     ?○ 후보자 등록기간 : 6. 18 ~ 19일 (2일간)
     ?○ 내 용 : 당대표 1명, 부대표 3명 경선 실시
     ?○ 당헌·당규 상 관련 규정
<당헌>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
제2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 35세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17. 6. 14.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이라면 그 부대표경선후보자는「정치자금법」제6조제5호에 따라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음.
(2017. 6.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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