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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6-29 14:59
국회의원의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본 의원실은 청소년들의 현실 정치에 관한 발전적 참여를 통한 적극적 정치참여, 정당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예정인 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참가자 전원에게 국회의원 명의의 청소년의원 임명장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분기별 우수 의정활동 청소년의원에게 국회의원 명의의 상장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 개요 ≫
?○ 명 칭 :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회
?○ 장 소 : 국회의사당
?○ 주최·주관 : 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답게포럼(비영리법인)
?○ 대 상 : 2017년 기준 16세 ∼ 19세의 청소년(지역불문)
?○ 참가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 및 소정의 참가비(3만원) 납부
         ※ 신청서 및 참가비 접수는 청년답게포럼이 관리
?○ 활동기간 : 교육과정 수료 후 1년
?○ 주요활동
      - 국회 전반의 이해를 위한 리더십교육 및 국회의원 특강
      - 정당 구성 및 위원회 구성 등 실제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
      - 정책입안, 모의국회(임시회·정기회), 청소년민원응답소 진행
?○ 세부일정
일 시 주 제 장 소 비 고
7/31(월)
10:00
청소년의회 발대식 및 정치리더십 교육 1차 국회 인사말 및 축사
프로그램 안내
8/2(수)
10:00
정치리더십 교육 2차
(국회·정당출신의 대한민국 정치 프로세스)
국회  
8/4(금)
10:00
정치리더십 교육 3차
(대한민국의 정치, 앞으로 어떻게?)
국회 국회의원 정춘숙
8/5(토)
10:00
청소년의회 구성 및 안건상정 국회  

※ 이후 회의 및 진행사항은 청소년의회에서 함께 결정
 
                                                                                                                                               (2017. 6. 14. 국회의원 정춘숙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통상적인 참가비를 받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국회의원 명의의 통상적인 임명장을 발급하거나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라 청소년 의정활동 우수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등 같은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17. 6.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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