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지역구) 한글파일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후보자 등록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법
▶정치자금법정금법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정금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규칙 별지서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정금규칙 별지서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인터넷규칙 별지서식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토론위규칙 별지서식
▶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시·도위원회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구위원회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관할구·시·군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위원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입후보예정자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법 및 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신고·제출·보고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3.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