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최종 선정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최종 선정자 명단
일련번호 |
접수번호 |
성명 |
선정여부 |
1 |
1 |
주*영 |
선정 |
2 |
4 |
정*균 |
선정 |
3 |
11 |
임*은 |
선정 |
4 |
15 |
이*하 |
선정 |
5 |
20 |
김*지 |
선정 |
6 |
22 |
장*진 |
선정 |
7 |
29 |
김*희 |
선정 |
8 |
35 |
홍*선 |
선정 |
9 |
36 |
김*민 |
선정 |
10 |
46 |
김*남 |
선정 |
11 |
50 |
이*우 |
선정 |
12 |
56 |
김*옥 |
선정 |
13 |
57 |
강*주 |
선정 |
14 |
62 |
남*라 |
미선정 (타지역 선거권자) |
15 |
66 |
김*영 |
미선정 (타지역 선거권자) |
※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2조(개표참관인)제2항
법 제181조제5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소지(선거인명부에 적힌 주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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