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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칭함)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칭함)제51조제1항,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 및 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 2. 2.(금)
2. 장 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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