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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정당과 언론노조 공동명의의 현수막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04 09:14
정당과 언론노조 공동명의의 현수막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국민의당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함께 언론의 편파보도, 언론 외압 등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고, 언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현수막 게시 지역(개수) : 253개 국회의원지역구(전국 500개 정도)
※ 구·시·군마다 1개(시·도) 또는 2개(특별·광역시) 정도
2. 문구내용
 
세월호참사 보도통제/ 청와대 사드보도개입/ 언론인 해직사태/ 공영언론 낙하산 사장
국회 언론청문회로 ‘청와대 언론장악’ 규명합시다!
 
- 국민의당 / 언론노조 -
3. 비용부담 방법 : ① 균등하게 부담, ② 언론노조에서 모두 부담 또는 ③ 정당에서 모두 부담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가 2017. 12. 20. 예정되어 있고, 그 때까지 15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관련 언론노조와 함께 언론 민주화를 위한 현수막을 통한 대국민 홍보운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 등)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16. 9. 21. 국민의당 사무총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정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게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정당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제31조 및 제45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당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4조에 각각 위반될 것임.
(2016. 9.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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