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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식사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17 16:30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식사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5886(2016.10.10.)호「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식사 제공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종류 :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
나. 간담회내용 :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지역축제, 교육혁신지구, 청년지역활동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다. 참 석 자 : 구의원, 구청 담당부서 공무원, 사업관계자(축제관계자, 처연지역활동가 등), 지역 주민 등
라. 질의내용 : 간담회 참석자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끝.
(2016. 10. 12. 남구의회사무국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법령 등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의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6. 10. 14.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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