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답]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당원협의회장의 자격으로 부산진구갑 주민의 장례식장에 근조기(당원협의회장의 직과 성명 표시)를 비치할 수 있는지, 근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 9. 30. 부산진구의회의원 박희용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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