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20 13:17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당원협의회장의 자격으로 부산진구갑 주민의 장례식장에 근조기(당원협의회장의 직과 성명 표시)를 비치할 수 있는지, 근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 9. 30. 부산진구의회의원 박희용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질의회답]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