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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선거기간중 동문회 개최 가능 여부
  • 작성일 2016-10-20 16:04
선거기간중 동문회 개최 가능 여부
 
【 문 】 1.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인하대학교 16만 동문과 60만 인하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후원과 후진육성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매년 연말에 1천 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상호화합과 모교발전을 기원하는 ‘인하가족의 밤’ 송년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인하가족의 밤 행사는 전통적으로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치러지며 2017년에는 12월 7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법상 선거일정 중에 ‘인하동문’들의 최대 연말 행사인 ‘인하가족의 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진행할 수 있다면 선거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는 저촉사항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5. 모쪼록 국가 선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길 바라오며, 상기 문의사항에 답변을 주시면 본회 연말행사 진행에 깊이 참조될 것이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 10. 11. 인하대학교총동창회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동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동문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6. 10. 20.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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