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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팬클럽 설립 등 가능 여부
  • 작성일 2016-10-27 10:04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팬클럽 설립 등 가능 여부
 
【 문 】 1.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친목회등 단체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반기문이나 문재인, 안철수 팬카페라고 지칭하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위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인지요?
2. 팬클럽 내에서 산악회를 조직하거나 단체 회비를 걷어 현실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중앙회 창립 후원회 기금을 50만원이나 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현역 구의원 신분일때와 일반인의 차이가 있는지)
4. 위 조직을 하면서 회원에게 사무실을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는지요?
 
(2016. 10. 21. 박래삼 질의)
 
 
【 답 】 1. 팬클럽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및 제89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 팬클럽 회비 및 후원금 등 납부에 대하여
가. 일반회원의 경우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설립된 정치인 팬클럽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무상으로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팬클럽이 특정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반될 것임.
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팬클럽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직책에 따른 회비를 포함함)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0. 26.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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