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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정당의 정책제안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27 10:10
정당의 정책제안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정당이 당원, 비당원(일반 국민) 구분 없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앱을 제작·개발 및 운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1) (회원, 당원)가입, 가입 소개, 댓글, 정책 제안 등의 활동에 포인트를 주고
※ 정책 제안의 경우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회원들의 공감지수(댓글, 좋아요 등)로 평가하여 포인트를 차등 지급함.
2)적립된 포인트로 당 지도부와의 식사 쿠폰 등으로 교환하거나 당에서 제작한 모자, 티셔츠 등 당 홍보 관련 제품으로 교환
3) 각종 선거에 입후보시 가산점으로 환산하여 가산점 부여 및 당 주요행사 VIP석 배정 등 명예 대우
4) 앱 안에서 기 제안된 정책을 추천하기 위해 자신의 포인트를 투자하고 그 정책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일정한 득표를 하였을 경우 그 정책을 제안하거나 추천한 투자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 등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직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새정치/헌정치 시리즈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1) 정치관련 설문 조사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아님)
2) 특정 정치적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행위
3) 기타 정치적인 의견이나 소견을 피력하는 동영상 제작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당에서 동영상을 편집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행위
5)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30세대를 위한 정치게임 앱 개발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1) 게임 내용에 국민의 당 로고, 심벌, 당색 및 타 정당의 로고, 심벌, 당색 사용, 국민의당 대표, 의원 등 사진 혹은 캐릭터와 타 정당 대표, 의원 등 사진 혹은 캐릭터 및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의 사진 혹은 캐릭터 사용, 역대 대통령 등 정부인사의 사진 혹은 캐릭터 사용, 특정 정치인의 이름 사용, 게임 내용의 배경, 건물 광고판 등에 위 당 로고 등 열거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와
2) 이 게임을 선거일이 아닌 때에 게임스토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 선거법 관련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인트 정책 안내 1부.
 
 
<붙임>
1. 포인트 부여 정책
 
구분 활동 내용 지급포인트   구분 활동 내용 지급포인트
가입 회원 가입 1,000   방안제안 정책방안제안(20∼40) 2,000
당원 가입 2,000   정책방안제안(40∼60) 4,000
소개 회원 가입 500   정책방안제안(60∼70) 8,000
당원 가입 1,000   정책방안제안(70∼80) 16,000
댓글 댓글 작성 10   정책방안제안(80∼90) 30,000
댓글이 받은 좋아요 2   정책방안제안(90∼100) 60,000
주제제안 정책주제제안 (20∼40) 500   정책방안후보채택(100이상) 100,000
정책주제제안 (40∼60) 1,000   레이스득표율 레이스 득표율 10∼20 200,000
정책주제제안 (60∼80) 2,000   레이스 득표율 20∼30 400,000
정책주제제안 (80∼100) 4,000   레이스 득표율 30∼40 800,000
정책주제후보채택 (100 이상) 10,000   레이스 득표율 40 이상 1,000,000
* 수치는 회원들의 공감지수(댓글, 좋아요 등)로 평가   레이스 최종 승리 2,000,000
2. 포인트 사용 정책
쿠폰 구매 홍보물품 구매 명예 대우 각종 후보등록시 가산점으로 활용
 
구분 사용 항목 차감포인트   구분 항목 자격포인트
쿠폰 당 지도부와의 만찬 2,000,000   명예대우 당 주요행사 VIP석 배정 1,000,000이상
당대표의 지역행사 지원 등 2,000,000   리더스 칼럼 필진 1,000,000이상
당대표의 영상편지 지원 300,000   명예의 전당 등재 2,000,000이상
당지도부와 사진 촬영 200,000        
당원 금뱃지 1,000,000   * 명예 대우는 해당 포인트를 확보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포인트 차감은 되지 않음.
홍보물품 당 티셔츠 50,000  
당 모자 50,000  
당원 수첩 25,000  
수건세트 50,000  
볼펜세트 30,000  
(2016. 10. 13. 국민의당 디지털소통국장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또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 소개, 댓글 작성, 정책 제안 및 추천 등 단순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쿠폰·홍보물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정책 추천에 사용되거나 명예 대우를 받는 등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제한된 범위의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쿠폰·홍보물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위반되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게임의 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 등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16. 10.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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