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책제안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정당이 당원, 비당원(일반 국민) 구분 없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앱을 제작·개발 및 운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1) (회원, 당원)가입, 가입 소개, 댓글, 정책 제안 등의 활동에 포인트를 주고
※ 정책 제안의 경우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회원들의 공감지수(댓글, 좋아요 등)로 평가하여 포인트를 차등 지급함.
2)적립된 포인트로 당 지도부와의 식사 쿠폰 등으로 교환하거나 당에서 제작한 모자, 티셔츠 등 당 홍보 관련 제품으로 교환
3) 각종 선거에 입후보시 가산점으로 환산하여 가산점 부여 및 당 주요행사 VIP석 배정 등 명예 대우
4) 앱 안에서 기 제안된 정책을 추천하기 위해 자신의 포인트를 투자하고 그 정책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일정한 득표를 하였을 경우 그 정책을 제안하거나 추천한 투자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 등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직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새정치/헌정치 시리즈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1) 정치관련 설문 조사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아님)
2) 특정 정치적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행위
3) 기타 정치적인 의견이나 소견을 피력하는 동영상 제작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당에서 동영상을 편집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행위
5)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30세대를 위한 정치게임 앱 개발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1) 게임 내용에 국민의 당 로고, 심벌, 당색 및 타 정당의 로고, 심벌, 당색 사용, 국민의당 대표, 의원 등 사진 혹은 캐릭터와 타 정당 대표, 의원 등 사진 혹은 캐릭터 및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의 사진 혹은 캐릭터 사용, 역대 대통령 등 정부인사의 사진 혹은 캐릭터 사용, 특정 정치인의 이름 사용, 게임 내용의 배경, 건물 광고판 등에 위 당 로고 등 열거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와
2) 이 게임을 선거일이 아닌 때에 게임스토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 선거법 관련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인트 정책 안내 1부.
<붙임>
1. 포인트 부여 정책
구분 |
활동 내용 |
지급포인트 |
|
구분 |
활동 내용 |
지급포인트 |
가입 |
회원 가입 |
1,000 |
|
방안제안 |
정책방안제안(20∼40) |
2,000 |
당원 가입 |
2,000 |
|
정책방안제안(40∼60) |
4,000 |
소개 |
회원 가입 |
500 |
|
정책방안제안(60∼70) |
8,000 |
당원 가입 |
1,000 |
|
정책방안제안(70∼80) |
16,000 |
댓글 |
댓글 작성 |
10 |
|
정책방안제안(80∼90) |
30,000 |
댓글이 받은 좋아요 |
2 |
|
정책방안제안(90∼100) |
60,000 |
주제제안 |
정책주제제안 (20∼40) |
500 |
|
정책방안후보채택(100이상) |
100,000 |
정책주제제안 (40∼60) |
1,000 |
|
레이스득표율 |
레이스 득표율 10∼20 |
200,000 |
정책주제제안 (60∼80) |
2,000 |
|
레이스 득표율 20∼30 |
400,000 |
정책주제제안 (80∼100) |
4,000 |
|
레이스 득표율 30∼40 |
800,000 |
정책주제후보채택 (100 이상) |
10,000 |
|
레이스 득표율 40 이상 |
1,000,000 |
* 수치는 회원들의 공감지수(댓글, 좋아요 등)로 평가 |
|
레이스 최종 승리 |
2,000,000 |
2. 포인트 사용 정책
쿠폰 구매 홍보물품 구매 명예 대우 각종 후보등록시 가산점으로 활용
구분 |
사용 항목 |
차감포인트 |
|
구분 |
항목 |
자격포인트 |
쿠폰 |
당 지도부와의 만찬 |
2,000,000 |
|
명예대우 |
당 주요행사 VIP석 배정 |
1,000,000이상 |
당대표의 지역행사 지원 등 |
2,000,000 |
|
리더스 칼럼 필진 |
1,000,000이상 |
당대표의 영상편지 지원 |
300,000 |
|
명예의 전당 등재 |
2,000,000이상 |
당지도부와 사진 촬영 |
2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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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금뱃지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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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대우는 해당 포인트를 확보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포인트 차감은 되지 않음. |
홍보물품 |
당 티셔츠 |
50,000 |
|
당 모자 |
50,000 |
|
당원 수첩 |
25,000 |
|
수건세트 |
50,000 |
|
볼펜세트 |
30,000 |
|
(2016. 10. 13. 국민의당 디지털소통국장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또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 소개, 댓글 작성, 정책 제안 및 추천 등 단순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쿠폰·홍보물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정책 추천에 사용되거나 명예 대우를 받는 등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제한된 범위의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쿠폰·홍보물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위반되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게임의 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 등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16. 10.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