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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31 14:2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원협의회 지역위원장의 성명이 포함된 포럼을 발족하고 그 포럼의 명칭을 간판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중랑발전연구소 등
(2016. 10. 5. 국민의당 중랑갑 지역위원장 민병록 질의)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의 명칭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포럼이 같은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16. 10.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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