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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설계 공모전 부상 수여 여부
  • 작성일 2016-10-31 14:26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설계 공모전 부상 수여 여부
 
【 문 】 1.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하여 지역현안에 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설립되었음.
2. 2017년 3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는 시점에 맞추어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관리권 이양이 진행되고 있음. 경인고속도로 기점은 인천항 시점에서 서인천 IC로 바뀌고 서인천 IC부터 인천항시점까지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화도로로 기능이 변화됨.(2015년 12월 인천광역시-국토교통부 협약 체결)
3. 본 연구원에서는 인천광역시와의 학술용역 계약에 따라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경인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구상 시민아이디어 및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중에 있음.(giexpressway.idi.re.kr 참조)
4. 2016년 9월 30일 시민아이디어 공모가 마감되었고 동년 10월 18일 수상자를 선별하여 포상을(상장 및 상금) 준비 중에 있음.
5. 문제는 공모전시 상장 및 상금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음. 추가적으로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됨을 공지한 상황임.
6. 용역 시행 중 필요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현상공모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시민아이디어 및 설계 현상공모가 용역 과업 지시서에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아님), 상금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급하고 상장은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시상하게 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요청함.
(2016. 10. 21. 인천발전연구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인천발전연구원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6. 10. 27.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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